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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소득 얼마면 가능할까? 2026년 생계비 기준으로 보는 최소 소득과 변제금 계산법

    개인회생 소득 얼마면 가능할까? 2026년 생계비 기준으로 보는 최소 소득과 변제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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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소득 얼마면 가능할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 기준과 변제금 계산,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 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2026. 10. 12.

    개인회생은 법률에 “월 소득 얼마 이상”이라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므로, 실제로는 소득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보다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원 실무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2026년 1인 가구라면 월 약 154만 원이 하나의 기준선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가구원 수별 생계비 기준, 변제금 계산 방식, 소득이 적을 때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Contents

    1. 1. 개인회생은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가능할까?
    2. 2. 개인회생 생계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3. 3. 2026년 가구원 수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
    4. 4.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5. 5. 소득이 생계비에 겨우 미친다면 개인회생이 어려울까?
    6. 6. 부양가족과 배우자 소득은 개인회생 소득 기준에 어떻게 반영될까?
    7. 7. 부산에서 개인회생 소득 기준을 확인할 때 알아둘 점
    8. 월 소득이 150만 원이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9. 개인회생 소득은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10. 개인회생 중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늘어나나요?
    11. 부양가족이 많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12.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파산만 가능한가요?

    1. 개인회생은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가능할까?

    개인회생은 법률상 최소 소득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소득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넘어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어야 신청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월급이 200만 원인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생기나요?” 개인회생 상담에서 소득 기준에 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는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 법률 조문에는 “월 소득 얼마 이상”이라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같은 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소득 합계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에서 나오므로,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변제에 쓸 돈이 남지 않아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의 소득 기준은 “고정된 최소 금액”이 아니라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2. 개인회생 생계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개인회생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며, 법원 실무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기준으로 삼고 필요한 경우 추가 생계비를 인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은 생계비를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금액으로서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법률이 생계비를 직접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긴 구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 1. 1.부터 적용할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을 공지하면서, 추가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기본 생계비이고, 주거비·의료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이상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 안내」

    핵심 포인트 — 개인회생 생계비의 구조

    • 법률상 원칙: 생계비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 실무상 기본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가구원 수에 맞추어 적용합니다.
    • 추가 생계비: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특별한 지출은 소명 자료가 있을 때 60%를 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 소득 기준을 볼 때는 기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인정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3. 2026년 가구원 수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계산하면 1인 가구 월 약 154만 원, 4인 가구 월 약 390만 원이며, 개인회생 소득이 이 금액을 넘어야 기본적인 변제 여력이 생깁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 7. 31.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60% 환산 금액(월, 원 단위 반올림)
    1인 가구2,564,238원약 1,538,543원
    2인 가구4,199,292원약 2,519,575원
    3인 가구5,359,036원약 3,215,422원
    4인 가구6,494,738원약 3,896,843원

    표의 60% 환산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에 60%를 곱해 계산한 참고 수치입니다. 실제 개인회생 사건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는 관할 법원의 기준,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부양가족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월 소득 − 세금·4대보험료 − 생계비”로 계산한 가용소득이며,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변제계획을 인가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금은 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가용소득을 변제에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제기간 동안의 총변제액이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임차보증금 등 재산으로 계산한 청산가치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익명·가상 사례로 보는 변제금 계산

    아래 사례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금액은 모두 예시입니다.

    • 가상 사례 1 — 1인 가구 직장인 A씨: 세금·4대보험료를 뺀 월 실수령액이 220만 원(예시)이고 기본 생계비 약 154만 원만 인정된다면 월 가용소득은 약 66만 원이 됩니다. 3년 변제라면 총변제액은 약 2,376만 원(예시)입니다.
    • 가상 사례 2 — 3인 가구 가장 B씨: 월 실수령액이 350만 원(예시)이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생계비 약 322만 원이 공제되어 월 가용소득은 약 29만 원이 됩니다. 이때 청산가치가 3년 총변제액보다 크면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변제금을 올려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매달 달라 월평균 소득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계산 방식은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불규칙한 수입으로 변제금을 정하는 기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 변제금을 미리 계산해 볼 때

    •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이 아니라 세금·4대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으로 계산합니다.
    • 상여금·성과급처럼 연 단위로 받는 소득은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에 포함해 봅니다.
    •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임차보증금을 합산해 청산가치를 따로 계산해 둡니다.
    • 따라서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중 어느 쪽이 변제금을 결정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소득이 생계비에 겨우 미친다면 개인회생이 어려울까?

    소득이 생계비를 조금만 넘는 저소득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변제금이 적은 만큼 변제기간, 청산가치, 채권자 이의 여부를 더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정하되,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득이 적어 3년 동안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한다면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총변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3천만 원 한도)이 최소 기준입니다.

    소득이 낮은 채무자에게 변제기간을 줄여 주는 실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저소득 취약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저소득 개인회생에서 흔한 실수

    • 변제금을 낮추려고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면 소득 자료 확인 과정에서 보정 요구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변제금을 정하면 중도에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소득이 끊겼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따라서 저소득 개인회생은 3년 이상 꾸준히 낼 수 있는 변제금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무직자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소득이 없을 때의 대안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 부양가족과 배우자 소득은 개인회생 소득 기준에 어떻게 반영될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가구원이 많을수록 개인회생 생계비가 커져 필요한 최소 소득도 높아지지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하므로, 부양가족 수는 소득 기준과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미성년 자녀, 소득이 없는 부모처럼 채무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검토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2026년도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에는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과 함께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맞벌이 부부는 자녀 부양 부담을 배우자와 나누어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부양가족 수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개인회생 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준비할 자료
    배우자 소득 없음, 자녀 있음배우자·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검토되어 가구원 수가 늘 수 있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소득 없음 소명
    맞벌이, 자녀 있음자녀 부양 부담을 배우자와 나누어 반영할 수 있음배우자 소득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따로 사는 부모 부양실제 부양 사실이 소명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송금 내역, 부모 소득·재산 자료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을 정리한 것이며,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관할 법원의 기준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7. 부산에서 개인회생 소득 기준을 확인할 때 알아둘 점

    부산에 주소를 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담당하며, 생계비 기준도 부산회생법원의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5. 2. 7.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사건에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관한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추가 생계비와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법원별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관할 법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2025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안내」

    • 최근 3개월~1년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입금 내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확인)
    • 배우자 소득 자료(맞벌이인 경우)
    • 월세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등 추가 생계비 소명 자료
    • 예금·보험·차량·임차보증금 등 재산 자료

    자주 묻는 질문(FAQ)

    Q. 월 소득이 150만 원이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1인 가구라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로 계산한 생계비(월 약 154만 원)에 못 미쳐 가용소득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실제 공제 항목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 150만 원이라는 금액만으로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개인회생 소득은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소득 합계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세금과 4대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에 가까운 금액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Q. 개인회생 중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늘어나나요?

    A. 소득이 크게 늘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상여금처럼 변동이 작은 경우까지 모두 변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증가의 정도와 지속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부양가족이 많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A.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가구원 수가 늘어 생계비가 커지므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모두 인정하지 않고 배우자와 나누어 반영하는 등 법원 기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파산만 가능한가요?

    A.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어 가용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 재산 규모, 채무 발생 원인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달라지므로 두 제도를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 금액보다 생계비를 넘는 가용소득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 얼마 이상”이라는 법정 최소 기준이 없지만, 소득이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넘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로 계산하면 1인 가구는 월 약 154만 원, 4인 가구는 월 약 390만 원이 하나의 기준선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뺀 실수령액, 인정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수, 재산으로 계산한 청산가치를 각각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맞춰 보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채무자의 소득 구조와 부양가족 인정 범위, 추가 생계비 소명 가능성, 청산가치와 변제기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적합한 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 現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 現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법률지원 업무협약

    이 글은 게시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슬기 홈페이지 둘러보기👈

  • 프리랜서 개인회생 가능할까? 3.3% 소득·불규칙한 수입으로 신청하는 조건 정리

    프리랜서 개인회생 가능할까? 3.3% 소득·불규칙한 수입으로 신청하는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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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될까? 3.3% 사업소득·불규칙한 수입의 소득 증명과 변제금 산정,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 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2026. 10. 12.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수입이 매달 달라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고 월평균 소득을 얼마로 볼지가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의 소득자 구분, 불규칙한 수입의 변제금 산정, 소득 증빙 서류, 개인회생 중 수입이 줄었을 때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Contents

    1. 1.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2. 2. 프리랜서는 급여소득자일까, 영업소득자일까?
    3. 3.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의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할까?
    4. 4. 3.3% 프리랜서는 어떤 자료로 소득을 증명할까?
    5. 5. 신고하지 않은 현금 수입·부업 소득이 있다면?
    6. 6. 개인회생 중 프리랜서 수입이 줄거나 끊기면?
    7. 7.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 순서
    8.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9.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10. 프리랜서 수입이 달마다 달라도 매달 같은 금액을 변제하나요?
    11. 개인회생 중에 프리랜서에서 직장인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12. 종합소득세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나요?

    1.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핵심 기준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3.3%만 떼고 받는 수입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의뢰인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채무 한도를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로 정합니다. 법률은 정규직 근로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따라서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작가, 방송·영상 제작자, 배달·대리운전 기사처럼 용역 계약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도 수입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거리가 완전히 끊겨 앞으로의 수입을 소명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프리랜서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2. 프리랜서는 급여소득자일까, 영업소득자일까?

    프리랜서는 소득의 실질에 따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볼 수 있으며, 어느 쪽으로 보든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제3호는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의 수입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세법상 명칭만이 아니라 한 곳에서 매달 일정하게 받는지, 여러 거래처에서 건별로 받는지 같은 소득의 실질을 함께 보고 소득자 구분과 제출 자료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급여소득자에 가까운 프리랜서영업소득자에 가까운 프리랜서
    수입 형태한 곳에서 매달 비슷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음여러 거래처에서 건별·프로젝트별로 받음
    예시학원과 위촉계약을 맺고 매달 강의료를 받는 강사여러 회사의 의뢰를 받는 디자이너·개발자
    주요 소득 자료지급처 원천징수 자료, 위촉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거래처별 입금 내역, 매출·경비 자료
    실무상 쟁점계약 갱신 가능성과 수입의 지속성월평균 소득 산정과 필요경비 공제 범위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구분이며, 실제 소득자 구분은 관할 법원의 실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장사를 계속하면서 신청하는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의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할까?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는 일정 기간의 실제 수입을 평균해 월 소득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개인회생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채무자가 받는 모든 종류의 소득 합계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도 이 가용소득 구조는 같습니다.

    법률상 원칙과 별개로, 실무에서는 수입이 달마다 크게 다른 프리랜서에 대해 최근 1년 안팎의 입금 내역이나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할지는 수입 추세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익명·가상 사례로 보는 월평균 소득 계산

    아래 사례는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금액은 모두 예시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생계비 기준, 부양가족, 재산, 관할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상 사례 1 — 한 학원과 위촉계약을 맺은 강사 A씨: 매달 280만~320만 원(예시)을 받아 왔다면 수입 변동이 작아 최근 몇 개월의 평균만으로도 월 소득을 비교적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가상 사례 2 — 여러 회사와 일하는 영상 편집자 B씨: 1년 동안 월 수입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예시)까지 오갔다면 1년 총수입을 12개월로 나눈 평균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성수기 한두 달 수입만으로 월 소득을 정하면 실제 변제 능력보다 변제금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다른 직군의 판단 방식은 일용직 개인회생,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때 준비하는 방법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프리랜서 월평균 소득 산정

    • 월평균 소득은 특정 달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실제 입금액과 신고 소득을 함께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3% 원천징수 전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므로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업무에 필요한 장비·차량·소프트웨어 비용은 영업소득자로 볼 때 필요경비로 검토될 수 있지만,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신청 전에 최소 1년 정도의 입금 내역과 소득 신고 자료를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3.3% 프리랜서는 어떤 자료로 소득을 증명할까?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지급처의 원천징수 자료, 소득 신고 자료,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해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대신 다른 자료로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3.3%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가 더해진 금액이므로, 3.3% 프리랜서는 지급처가 원천징수한 기록이 소득 증빙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
    • 위촉계약서·용역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
    • 최근 1년 안팎의 통장 거래 내역(입금처 표시)
    • 거래처가 여러 곳인 경우 거래처별 수입 정리표
    • 업무 관련 필요경비 증빙(장비·차량·임차료 등 해당 시)

    TIP — 소득 자료가 서로 맞지 않을 때

    • 원천징수 자료상 금액과 통장 입금액이 다르면 차이의 이유(세금 공제, 수수료, 선지급 등)를 정리해 둡니다.
    • 개인 계좌와 업무 계좌를 함께 쓰고 있다면 업무 수입만 따로 표시한 정리표를 준비합니다.
    • 직전 연도 신고 소득과 최근 수입이 크게 다르면 수입이 늘거나 줄어든 사유를 계약 자료로 소명합니다.
    • 따라서 프리랜서 개인회생 서류는 금액이 서로 설명 가능하게 맞춰져 있어야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신고하지 않은 현금 수입·부업 소득이 있다면?

    신고하지 않은 현금 수입이나 부업 소득이 있어도 개인회생에서는 실제 수입을 모두 소득으로 기재해야 하며, 일부를 빼고 신고하면 면책 단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목은 가용소득 계산의 출발점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으로 정합니다. 본업 외에 강의, 원고료, 플랫폼 수익, 배달 부업 같은 수입이 있다면 금액이 작더라도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받아 증빙이 부족한 수입은 입금 기록, 거래 상대방 확인서, 업무 기록 등으로 최대한 소명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수입을 적게 신고하면 당장 변제금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이후 소득 자료가 확인되면 절차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2호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주의사항 — 프리랜서 소득 신고에서 피해야 할 행동

    • 부업·현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수입을 받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신청 직전에 거래처 계약을 일부러 줄이거나 수입을 미루는 방식은 소득 축소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이 실제로 줄어든 경우에는 계약 종료 통지 등 객관적 자료로 줄어든 사유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따라서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유리해 보이는 금액보다 설명 가능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6. 개인회생 중 프리랜서 수입이 줄거나 끊기면?

    개인회생 중 프리랜서 수입이 줄거나 끊기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변제를 모두 마치지 못해도 면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은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래처 계약 종료, 질병, 업계 불황으로 프리랜서 수입이 계속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변제계획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그때까지 변제한 금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수입 감소만으로 면책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입 감소를 이유로 변제금을 여러 번 미납하면 변제계획 변경보다 절차 폐지가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새로 신청을 고민한다면 무직자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소득이 없을 때의 대안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 순서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채무 확인보다 소득 정리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소득 자료가 정리되어야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1년 안팎의 거래처별 수입을 통장 내역과 원천징수 자료로 정리합니다.
    2.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체납 세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채권자별 채무 원금·이자, 보증채무, 신청 직전 1년 이내 대출을 정리합니다.
    4.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임차보증금 등 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5. 부양가족과 주거 형태를 확인해 생계비 산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6.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소득 증빙의 금액이 서로 맞는지 점검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 부산에 주소를 둔 프리랜서라면 부산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며, 관할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4대보험 가입을 개인회생 신청 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4대보험 자료가 없으면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실제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실제로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지급처의 원천징수 자료와 계약서,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프리랜서 수입이 달마다 달라도 매달 같은 금액을 변제하나요?

    A.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정한 월 변제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합니다. 프리랜서는 수입이 많은 달에 일부를 모아 두어 수입이 적은 달의 변제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개인회생 중에 프리랜서에서 직장인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형태가 바뀌어도 개인회생 절차가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면 변제계획 변경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직장 이동 사실과 새 급여 자료를 정리해 두고 변경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종합소득세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나요?

    A. 줄어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월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체납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불규칙한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4대보험이나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인 수입이 있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평균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고 증명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최근 1년 안팎의 입금 내역, 원천징수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한곳에 모아 금액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업이나 현금 수입이 있다면 누락하지 말고 소명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프리랜서의 소득자 구분, 월평균 소득 산정 방식, 필요경비와 체납 세금이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과 다른 채무조정 제도 중 적합한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 現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 現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법률지원 업무협약

    이 글은 게시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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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직자 개인회생 가능할까? 소득 없을 때 신청 조건과 대안 7가지

    무직자 개인회생 가능할까? 소득 없을 때 신청 조건과 대안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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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직자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소득이 없을 때 신청 조건과 대안,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 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2026. 10. 02.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자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직’이라도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 수입이나 연금처럼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무직자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소득의 기준, 변제금 산정, 신청 시기, 개인회생 중 실직했을 때의 대응과 개인파산 대안까지 정리했습니다.

    Contents

    1. 무직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기 어렵지만, 직장이 없어도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소득 문제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회사를 그만둬서 지금은 무직인데, 이 상태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은 없고 아르바이트 수입만 있는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직장이 있는지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앞으로 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연금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매달 변제할 재원이 없어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이 생긴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소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무엇일까?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소득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또는 사업소득처럼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고,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법 조문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 고용 형태가 무엇인지보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를 이어 갈 수 있을 만큼 수입이 계속될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는 소득 요건 외에도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 담보로 보장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호).

    핵심 포인트 — 무직자 개인회생 신청자격

    • 법률상 원칙: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직장 유무가 아니라 정기적·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 예외적 검토: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연금 수입이 있으면 신청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는 소득을 확보하기 전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3.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연금 소득도 인정될까?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연금 소득도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면 개인회생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소득 인정 여부는 소득의 이름보다 실제로 얼마나 꾸준히,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무직자가 자주 문의하는 소득 유형별 일반적인 검토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개인회생 소득 인정 가능성실무상 확인 사항
    정기 아르바이트인정될 수 있음근무 기간, 월별 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인정될 수 있음근무 일수의 꾸준함, 일용근로소득 신고 내역, 입금 내역
    프리랜서·배달·플랫폼 수입인정될 수 있음계속적·반복적 수입 여부,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정산 내역
    국민연금 등 연금인정될 수 있음연금 수령액과 지급 기간, 생계비 공제 후 가용소득
    실업급여단독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지급 기간이 한정된 급여여서 재취업 계획을 함께 확인
    가족의 생활비 지원단독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본인 소득이 아니어서 지원의 지속성과 소명 자료를 엄격히 확인
    퇴직금·보험금 등 일회성 수입정기 소득으로 보기 어려움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음

    일용직처럼 근무 일수가 들쭉날쭉한 소득은 월평균 소득과 근무의 계속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용직 소득을 준비하는 방법은 일용직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소득증빙 준비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이 적은 무직자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득이 적으면 월 변제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 등의 합계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변제계획이 수행가능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수행가능성’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소득이 적은 무직자는 가용소득이 매우 적거나 소득이 끊길 가능성이 크면,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가상 수치): 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가용소득이 월 20만원이라면, 변제기간 36개월 동안 약 720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다면 변제기간을 늘리는 등 계획을 조정해야 하며, 실제 금액은 채무자 사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 총액과 소득에 따라 변제금이 정해지는 구조는 대출이 많을 때 개인회생 채무 한도와 변제금이 정해지는 기준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5. 지금 무직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시기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지금 무직이라면 소득이 생겨 일정 기간 수입 자료를 확보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서두르기보다 소득의 계속성을 소명할 수 있는 시점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 소득이 막 생긴 상태라면, 법원은 그 소득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확인하려고 근로계약서나 입금 내역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직 상태에서 취업이 확정되었다면, 실제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뒤 소득 자료를 모아 신청 시기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직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소득 소명을 위해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급여·수당이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 연금 수급자라면 연금 지급 내역이나 수급 증명 자료
    •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계비 산정 관련 자료

    TIP — 무직자 개인회생 신청 시기 정하기

    •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면 급여가 실제로 들어온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월평균 소득과 근무가 계속될 근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 소득 확보 전 채권 추심이 심하다면 신청 시기와 다른 제도 활용을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따라서 무직자 개인회생은 ‘언제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개인회생 진행 중에 실직하면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진행 중 실직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절차가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직 후 재취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줄어든 가용소득에 맞춰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반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지가 되더라도 이미 변제한 금액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변제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특별면책’이라고 부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가상 사례: 개인회생 변제 2년 차에 회사가 문을 닫아 실직한 A씨는 몇 달 뒤 급여가 더 낮은 곳에 재취업했습니다. A씨는 변제금을 그대로 낼 수 없어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주의사항 — 개인회생 중 실직했을 때

    • 실직 사실을 숨기고 변제금을 장기간 연체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커집니다.
    • 재취업 여부와 예상 소득을 정리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 중 실직했다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 등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할까?

    소득이 전혀 없고 가까운 시기에 소득이 생길 가능성도 낮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맞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도산절차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수준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는 구조이고, 낭비나 도박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소득 요건정기적·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함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신청 가능
    재산 처리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변제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
    변제 방식3년 원칙, 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변제계획 없이 면책 여부를 판단
    채무 원인낭비·도박으로 생긴 채무도 신청 가능낭비·도박이 원인이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음
    무직자에게 적합한 경우곧 소득이 생기거나 연금 등 수입이 있는 경우근로능력·소득 전망이 낮은 경우

    같은 부산회생법원 안내는 개인회생 등으로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절차 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나이, 건강 상태, 근로능력, 앞으로의 소득 전망을 함께 따져 어느 제도가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선택 기준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내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법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실업급여는 지급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급여여서, 실업급여만으로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재취업 계획이나 이후의 소득 자료를 함께 준비해 신청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가족이 주는 생활비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낼 수 있나요?

    A.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채무자 본인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족의 생활비 지원만으로는 신청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지원금을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는 지원의 지속성과 소명 자료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같은 연금만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 채무자회생법은 급여소득자의 정의에 연금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연금 수입이 있는 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액에서 생계비 등을 빼고 남는 가용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Q. 무직인데 소득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신청해도 되나요?

    A. 소득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이후 절차에서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면 소득이 생긴 뒤 신청하거나 개인파산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개인회생 중 실직하면 절차가 바로 폐지되나요?

    A. 개인회생 중 실직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절차가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변제를 마치지 못해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무직자도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지만, 소득의 계속성과 가용소득이 핵심입니다

    무직자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그 소득의 계속성과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현재 소득이 개인회생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 소득 전망이 낮다면 개인파산이 더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무직자 개인회생 상담에서 소득 인정 가능성, 예상 변제금과 변제기간, 신청 시기, 개인파산 등 다른 제도와의 비교를 함께 검토합니다.

    부산에 거주하거나 부산에서 계속 근무하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관할하며,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채무자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특별관할이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 現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 現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법률지원 업무협약

    이 글은 게시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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