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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개인회생 착수금은 법원이 요구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착수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법적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길 때는 위임계약에서 착수금 여부와 금액, 지급 시기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절차 비용은 착수금과 별도로 신청 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착수금의 의미, 법원 비용과의 차이, 착수금이 부담될 때 확인할 방법을 정리합니다.
Contents
- 1. 개인회생 착수금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을까?
- 2. 개인회생 착수금과 법원 비용은 어떻게 다를까?
- 3. 민법상 보수는 언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까?
- 4. 착수금 없는 개인회생 계약,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 5. 착수금을 낸 뒤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 6. 착수금을 마련하려고 신청 직전 대출을 받아도 될까?
- 7. 착수금이 부담될 때 확인할 제도와 부산 상담
- Q. 개인회생 착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 Q. 착수금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비용이 들지 않나요?
- Q. 착수금에 법원 비용이 포함되나요?
- Q.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Q. 착수금을 낸 뒤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1. 개인회생 착수금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을까?
개인회생 착수금은 법원이 요구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착수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법적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에는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 조건을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싶은데 착수금을 마련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착수금 없이 진행한다는 곳도 있던데, 그러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건가요?”
개인회생 착수금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법률상 꼭 필요한 돈은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이고, 착수금은 대리인과 맺는 위임계약에서 정하는 보수의 지급 방식입니다.
착수금이 없는 계약이라도 대리인 수임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수임료를 착수금 대신 여러 회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지급 시기를 뒤로 미루는 구조일 수 있으므로, 총 수임료와 지급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착수금과 법원 비용은 어떻게 다를까?
개인회생 착수금은 변호사·법무사가 사건을 맡아 업무를 시작할 때 받는 보수의 일부이고, 법원 비용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 근거 |
|---|---|---|---|
| 착수금 | 변호사·법무사 | 위임계약에서 정함 | 당사자 약정 |
| 잔금(나머지 수임료) | 변호사·법무사 | 위임계약에서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정함 | 당사자 약정 |
| 인지대 | 법원 | 3만 원(정액)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
| 송달료·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금 | 법원 | 채권자 수, 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서에 3만 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지대는 착수금과 관계없이 신청서에 붙여야 하는 법정 비용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미리 납부할 비용으로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등을 정하고,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비용의 예납)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는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착수금이 없는 계약을 하더라도 법원 비용은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 비용 항목별 금액은 개인회생 인지대·송달료·예납금과 수임료를 나눠 정리한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민법상 보수는 언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까?
민법상 위임계약의 보수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보수를 받기로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개인회생 착수금은 민법의 “사무 완료 후 보수 청구” 원칙과 달리, 업무 시작 시점에 보수 일부를 먼저 지급하기로 따로 약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착수금의 금액, 지급 시기, 반환 기준은 위임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 개인회생 착수금의 법적 성격
- 개인회생 착수금은 법원에 내는 비용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위임계약상 보수입니다.
- 민법상 보수는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위임사무 완료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착수금은 업무 시작 시점에 보수 일부를 먼저 지급하기로 한 별도 약정입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 착수금은 계약서의 금액·지급 시기·반환 조항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4. 착수금 없는 개인회생 계약,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착수금이 없거나 적은 개인회생 계약이라도 총 수임료, 지급 일정, 추가 비용 여부를 확인해야 실제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이 없는 개인회생 계약은 수임료를 나누어 내는 방식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임료 분할 납부의 기준과 월 변제금과 겹칠 때의 주의사항은 개인회생 비용 분납 가능 여부와 수임료 분할 납부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 총 수임료: 착수금이 없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수임료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지급 일정: 잔금이나 분할금의 납부일이 월 변제금 개시 시점과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 법원 비용 포함 여부: 인지대·송달료·예납금이 수임료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 업무 범위: 보정 대응, 채권자 이의 대응, 인가 이후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예시): B씨는 착수금이 없다는 조건만 보고 계약했지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변제 개시 직후로 정해져 있어 몇 달 동안 지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계약 조건과 변제 개시 시점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TIP — 착수금 조건을 비교하는 방법
- 착수금 액수만 비교하지 말고 착수금과 잔금을 합한 총 수임료를 비교합니다.
- 잔금 지급 시기를 예상 변제 개시 시점과 나란히 놓고 월별 지출을 계산합니다.
-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따라서 착수금 유무보다 총액·일정·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착수금을 낸 뒤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 착수금 반환 여부는 위임계약의 반환 조항과 해지 시점까지 처리된 업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개인회생 위임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는 위임계약서의 착수금 반환 조항이 우선 기준이 됩니다. 반환 조항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해지 사유, 해지 시점, 이미 처리된 서류 작성·제출 업무의 범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착수금 반환 문제를 줄이려면
- 계약 전에 착수금 반환 조항과 기각·취하·해지 시 처리 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전 해지인지, 신청 후 보정 단계의 해지인지에 따라 처리된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구두로 들은 설명은 분쟁 시 확인이 어려우므로 계약서나 문서로 남겨 둡니다.
- 따라서 착수금을 내기 전에 반환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6. 착수금을 마련하려고 신청 직전 대출을 받아도 될까?
개인회생 착수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청 직전에 신규 대출이나 카드론을 받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생긴 새 채무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의 소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착수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라도 신청 직전 채무 증가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 대출이 어떤 기준으로 문제 되는지는 최근 1년 이내 대출이 개인회생에서 문제 되는 기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마련이 어렵다면 대출을 받기 전에 착수금 없는 지급 구조나 지급 시기 조정이 가능한지 먼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착수금이 부담될 때 확인할 제도와 부산 상담
개인회생 착수금과 수임료가 부담된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구조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소송구조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은 소송구조의 범위로 재판비용의 납입유예와 함께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소송구조는 신청만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며, 자금능력 부족 등 요건을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송구조가 인정되는지와 그 범위는 관할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산에서 개인회생 착수금을 상담할 때
부산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부산에 주소나 근무지를 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
부산 개인회생 상담을 받을 때는 채권자 수, 소득 형태, 예상 변제 개시 시점을 함께 알려야 법원 비용과 착수금·잔금 일정을 현실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회생 착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A. 개인회생 착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착수금 여부와 금액은 위임계약에서 정하며, 사건 난이도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착수금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비용이 들지 않나요?
A. 착수금이 없더라도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은 신청 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리인 수임료도 착수금 대신 다른 시기에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일 수 있으므로 총액과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착수금에 법원 비용이 포함되나요?
A. 착수금에 법원 비용이 포함되는지는 위임계약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에 인지대·송달료·예납금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기각 시 착수금 반환 여부는 위임계약의 반환 조항, 기각 사유, 처리된 업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기각·취하 시 처리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착수금을 낸 뒤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상담 결과 개인파산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절차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착수금을 다른 절차의 수임료로 돌릴지는 위임계약 변경으로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착수금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총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착수금은 법원 비용이 아니라 위임계약에서 정하는 보수의 지급 방식입니다. 착수금이 없더라도 법원 비용은 신청 시 별도로 납부해야 하므로, 두 비용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착수금 조건을 비교할 때는 착수금 액수보다 총 수임료, 잔금 지급 시기, 반환 조항, 업무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착수금 마련을 위해 신청 직전 대출을 받는 방식은 채권자 이의나 소명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상담 단계에서 채권자 수에 따른 법원 비용, 예상 월 변제금, 수임료 지급 일정이 서로 무리 없이 맞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착수금이나 비용 마련 방법이 고민된다면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부산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 보세요.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 現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 現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법률지원 업무협약
이 글은 게시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