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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착수금 꼭 있어야 하나요? 착수금·잔금·법원 비용 구분과 확인할 계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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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착수금 꼭 있어야 할까? 착수금·잔금·법원 비용 구분,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 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2026. 10. 13.

    개인회생 착수금은 법원이 요구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착수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법적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길 때는 위임계약에서 착수금 여부와 금액, 지급 시기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절차 비용은 착수금과 별도로 신청 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착수금의 의미, 법원 비용과의 차이, 착수금이 부담될 때 확인할 방법을 정리합니다.

    Contents

    1. 1. 개인회생 착수금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을까?
    2. 2. 개인회생 착수금과 법원 비용은 어떻게 다를까?
    3. 3. 민법상 보수는 언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까?
    4. 4. 착수금 없는 개인회생 계약,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5. 5. 착수금을 낸 뒤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6. 6. 착수금을 마련하려고 신청 직전 대출을 받아도 될까?
    7. 7. 착수금이 부담될 때 확인할 제도와 부산 상담
    8. Q. 개인회생 착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9. Q. 착수금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비용이 들지 않나요?
    10. Q. 착수금에 법원 비용이 포함되나요?
    11. Q.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2. Q. 착수금을 낸 뒤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1. 개인회생 착수금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을까?

    개인회생 착수금은 법원이 요구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착수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법적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에는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 조건을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싶은데 착수금을 마련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착수금 없이 진행한다는 곳도 있던데, 그러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건가요?”

    개인회생 착수금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법률상 꼭 필요한 돈은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이고, 착수금은 대리인과 맺는 위임계약에서 정하는 보수의 지급 방식입니다.

    착수금이 없는 계약이라도 대리인 수임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수임료를 착수금 대신 여러 회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지급 시기를 뒤로 미루는 구조일 수 있으므로, 총 수임료와 지급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착수금과 법원 비용은 어떻게 다를까?

    개인회생 착수금은 변호사·법무사가 사건을 맡아 업무를 시작할 때 받는 보수의 일부이고, 법원 비용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구분지급 대상금액이 정해지는 방식근거
    착수금변호사·법무사위임계약에서 정함당사자 약정
    잔금(나머지 수임료)변호사·법무사위임계약에서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정함당사자 약정
    인지대법원3만 원(정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송달료·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금법원채권자 수, 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서에 3만 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지대는 착수금과 관계없이 신청서에 붙여야 하는 법정 비용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미리 납부할 비용으로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등을 정하고,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비용의 예납)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는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착수금이 없는 계약을 하더라도 법원 비용은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 비용 항목별 금액은 개인회생 인지대·송달료·예납금과 수임료를 나눠 정리한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민법상 보수는 언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까?

    민법상 위임계약의 보수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보수를 받기로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개인회생 착수금은 민법의 “사무 완료 후 보수 청구” 원칙과 달리, 업무 시작 시점에 보수 일부를 먼저 지급하기로 따로 약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착수금의 금액, 지급 시기, 반환 기준은 위임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 개인회생 착수금의 법적 성격

    • 개인회생 착수금은 법원에 내는 비용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위임계약상 보수입니다.
    • 민법상 보수는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위임사무 완료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착수금은 업무 시작 시점에 보수 일부를 먼저 지급하기로 한 별도 약정입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 착수금은 계약서의 금액·지급 시기·반환 조항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4. 착수금 없는 개인회생 계약,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착수금이 없거나 적은 개인회생 계약이라도 총 수임료, 지급 일정, 추가 비용 여부를 확인해야 실제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이 없는 개인회생 계약은 수임료를 나누어 내는 방식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임료 분할 납부의 기준과 월 변제금과 겹칠 때의 주의사항은 개인회생 비용 분납 가능 여부와 수임료 분할 납부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 총 수임료: 착수금이 없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수임료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지급 일정: 잔금이나 분할금의 납부일이 월 변제금 개시 시점과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 법원 비용 포함 여부: 인지대·송달료·예납금이 수임료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 업무 범위: 보정 대응, 채권자 이의 대응, 인가 이후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예시): B씨는 착수금이 없다는 조건만 보고 계약했지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변제 개시 직후로 정해져 있어 몇 달 동안 지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계약 조건과 변제 개시 시점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TIP — 착수금 조건을 비교하는 방법

    • 착수금 액수만 비교하지 말고 착수금과 잔금을 합한 총 수임료를 비교합니다.
    • 잔금 지급 시기를 예상 변제 개시 시점과 나란히 놓고 월별 지출을 계산합니다.
    •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따라서 착수금 유무보다 총액·일정·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착수금을 낸 뒤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 착수금 반환 여부는 위임계약의 반환 조항과 해지 시점까지 처리된 업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개인회생 위임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는 위임계약서의 착수금 반환 조항이 우선 기준이 됩니다. 반환 조항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해지 사유, 해지 시점, 이미 처리된 서류 작성·제출 업무의 범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착수금 반환 문제를 줄이려면

    • 계약 전에 착수금 반환 조항과 기각·취하·해지 시 처리 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전 해지인지, 신청 후 보정 단계의 해지인지에 따라 처리된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구두로 들은 설명은 분쟁 시 확인이 어려우므로 계약서나 문서로 남겨 둡니다.
    • 따라서 착수금을 내기 전에 반환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6. 착수금을 마련하려고 신청 직전 대출을 받아도 될까?

    개인회생 착수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청 직전에 신규 대출이나 카드론을 받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생긴 새 채무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의 소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착수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라도 신청 직전 채무 증가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 대출이 어떤 기준으로 문제 되는지는 최근 1년 이내 대출이 개인회생에서 문제 되는 기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마련이 어렵다면 대출을 받기 전에 착수금 없는 지급 구조나 지급 시기 조정이 가능한지 먼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착수금이 부담될 때 확인할 제도와 부산 상담

    개인회생 착수금과 수임료가 부담된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구조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소송구조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은 소송구조의 범위로 재판비용의 납입유예와 함께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소송구조는 신청만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며, 자금능력 부족 등 요건을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송구조가 인정되는지와 그 범위는 관할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산에서 개인회생 착수금을 상담할 때

    부산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부산에 주소나 근무지를 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

    부산 개인회생 상담을 받을 때는 채권자 수, 소득 형태, 예상 변제 개시 시점을 함께 알려야 법원 비용과 착수금·잔금 일정을 현실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회생 착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A. 개인회생 착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착수금 여부와 금액은 위임계약에서 정하며, 사건 난이도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착수금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비용이 들지 않나요?

    A. 착수금이 없더라도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은 신청 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리인 수임료도 착수금 대신 다른 시기에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일 수 있으므로 총액과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착수금에 법원 비용이 포함되나요?

    A. 착수금에 법원 비용이 포함되는지는 위임계약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에 인지대·송달료·예납금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기각 시 착수금 반환 여부는 위임계약의 반환 조항, 기각 사유, 처리된 업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기각·취하 시 처리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착수금을 낸 뒤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상담 결과 개인파산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절차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착수금을 다른 절차의 수임료로 돌릴지는 위임계약 변경으로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착수금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총 수임료와 법원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착수금은 법원 비용이 아니라 위임계약에서 정하는 보수의 지급 방식입니다. 착수금이 없더라도 법원 비용은 신청 시 별도로 납부해야 하므로, 두 비용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착수금 조건을 비교할 때는 착수금 액수보다 총 수임료, 잔금 지급 시기, 반환 조항, 업무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착수금 마련을 위해 신청 직전 대출을 받는 방식은 채권자 이의나 소명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상담 단계에서 채권자 수에 따른 법원 비용, 예상 월 변제금, 수임료 지급 일정이 서로 무리 없이 맞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착수금이나 비용 마련 방법이 고민된다면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부산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 보세요.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 現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 現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법률지원 업무협약

    이 글은 게시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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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비용 분납 가능할까? 수임료 분할 납부와 법원 비용 예납 기준 정리

    개인회생 비용 분납 가능할까? 수임료 분할 납부와 법원 비용 예납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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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비용 분납 가능할까? 법원 비용 예납과 수임료 분할 납부 구분,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 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2026. 10. 13.

    개인회생 비용 중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위임계약에 따라 분납(분할 납부)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 등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 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를 분납할 때는 월 변제금 납부가 시작되는 시기와 겹치지 않는지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나눠 낼 수 있는 개인회생 비용과 먼저 내야 하는 비용의 기준, 분납 중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Contents

    1. 1. 개인회생 비용, 분납이 가능할까?
    2. 2.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비용도 나눠 낼 수 있을까?
    3. 3. 개인회생 수임료 분할 납부는 어떻게 정해질까?
    4. 4. 수임료 분납과 월 변제금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
    5. 5. 신청 직전 카드 할부나 대출로 개인회생 비용을 마련해도 될까?
    6. 6. 수임료 분납 중 납부가 밀리면 어떻게 될까?
    7. 7. 개인회생 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소송구조와 부산 상담 창구
    8. Q. 개인회생 법원 비용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9. Q. 개인회생 수임료는 몇 회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10. Q. 수임료 분납이 끝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11. Q. 수임료를 카드 할부로 결제해도 되나요?
    12. Q. 수임료 분납금과 월 변제금은 같은 돈인가요?

    1. 개인회생 비용, 분납이 가능할까?

    개인회생 비용 분납은 비용의 종류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위임계약으로 분할 납부를 정할 수 있지만,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데 나눠서 내도 되나요?”

    “수임료를 분납하는 중에 월 변제금까지 시작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비용 분납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과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로 나뉘고, 두 비용은 납부 방식의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구분비용 항목분납 가능 여부근거
    법원 절차 비용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금원칙적으로 신청 시 미리 납부채무자회생법 제590조
    대리인 비용변호사·법무사 수임료위임계약에서 정하면 분할 납부 가능위임계약(당사자 약정)
    변제금월 변제금개인회생 비용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납부인가된 변제계획

    항목별 금액과 납부 기준은 개인회생 인지대·송달료·예납금과 수임료를 나눠 정리한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비용도 나눠 낼 수 있을까?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절차 비용은 분납 대상이 아니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때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0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원칙이 “신청 시 예납”이므로 법원 절차 비용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비용의 예납)

    부산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 8회분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신청 시 예납할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법원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는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료 분납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 비용은 신청일 전에 별도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3. 개인회생 수임료 분할 납부는 어떻게 정해질까?

    개인회생 수임료 분할 납부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의뢰인과 변호사·법무사가 위임계약에서 정하는 지급 조건입니다.

    개인회생 수임료의 총액, 분납 횟수, 회차별 금액, 납부일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임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수임료 분할 납부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 내용을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분할 납부 조건은 사건 난이도, 채권자 수, 소득 형태,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개인회생 사건이라도 영업소득자이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업무량이 늘어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수임료 분납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 수임료 총액과 회차별 금액, 각 회차의 납부일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지대·송달료·예납금 등 법원 비용이 수임료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납부하는지 확인합니다.
    • 보정 대응, 채권자 이의 대응, 인가 이후 업무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따라서 수임료 분납은 “몇 회로 나누는지”보다 총액·업무 범위·납부 일정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4. 수임료 분납과 월 변제금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

    수임료 분납 기간이 월 변제금 납부 기간과 겹치면 한 달 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므로, 수임료 분납 일정은 변제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은 변제계획에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실무상으로는 법원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 전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른 금액을 적립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임료 분납 종료 시점은 관할 법원의 안내와 예상 변제 개시 시점을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2026년 생계비 기준으로 보는 개인회생 최소 소득과 변제금 계산법을 참고해 수임료 분납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TIP — 수임료 분납 일정을 정하는 방법

    • 월 소득에서 생계비와 예상 월 변제금을 뺀 금액 안에서 회차별 분납 금액을 정합니다.
    • 가능하면 변제 개시 전에 수임료 분납이 끝나는 일정을 우선 검토합니다.
    •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 단계에서 분납 일정 조정 방법을 함께 정해 둡니다.
    • 따라서 수임료 분납은 변제금 납부 계획과 하나의 자금 계획으로 묶어서 세워야 합니다.

    가상 사례(예시): 급여소득자 A씨는 수임료를 여러 회로 나누어 내기로 계약했지만, 분납 일정을 변제 개시 시점과 맞추지 않아 변제 개시 후 두 달 동안 수임료 분납금과 월 변제금을 함께 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변제 개시 시점과 분납 조건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신청 직전 카드 할부나 대출로 개인회생 비용을 마련해도 될까?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신용카드 할부나 신규 대출로 개인회생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생긴 새 채무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의 소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비용 마련을 위한 신규 대출은 변제 의사와 채무 증가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직전 채무가 어떤 기준으로 문제 되는지는 최근 1년 이내 대출이 개인회생에서 문제 되는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수임료를 결제하면 남은 할부금이 카드 채무로 남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범위와 정지 시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6. 수임료 분납 중 납부가 밀리면 어떻게 될까?

    수임료 분납이 밀리면 위임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업무 진행이나 계약 유지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납부가 어려워지는 즉시 대리인과 일정 조정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임료 분납 연체가 계속되면 위임계약 해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위임계약이 해지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제출기한에 대응할 대리인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서류 제출기한이나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임료 분납 문제가 절차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수임료 분납이 어려워졌을 때

    • 연락 없이 수임료 분납을 미루기보다 납부 가능한 일정을 먼저 대리인에게 알립니다.
    • 법원의 보정기한과 제출기한은 수임료 분납 일정과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 수임료 분납 연체와 월 변제금 미납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월 변제금 미납은 변제계획 이행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임료 분납이 어려워지면 월 변제금 납부를 우선 지키면서 분납 일정 조정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개인회생 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소송구조와 부산 상담 창구

    개인회생 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소송구조 신청 가능성이나 법원의 무료 상담 창구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구조 여부는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소송구조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송구조가 인정되는지는 관할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부산에서 개인회생 비용 분납을 상담할 때

    부산에 주소나 근무지를 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에서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법무사·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등 상담위원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부산 개인회생 상담을 받을 때는 채권자 수, 소득 형태, 예상 변제 개시 시점을 함께 알려야 법원 비용 예납액과 수임료 분납 일정을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회생 법원 비용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A. 인지대·송달료 등 개인회생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0조가 비용 예납을 정하고 있고,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수임료는 몇 회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A. 개인회생 수임료 분납 횟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위임계약에서 정합니다. 분납 횟수와 회차별 금액은 소득, 변제 개시 시점,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임료 분납이 끝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임료 분납이 끝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지는 위임계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비용은 신청 시 별도로 마련해야 하고, 변제 개시 이후 분납금과 월 변제금이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임료를 카드 할부로 결제해도 되나요?

    A. 신청 직전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새로운 카드 채무를 만들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 채무는 채권자 이의나 법원의 소명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제 방법은 상담 단계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수임료 분납금과 월 변제금은 같은 돈인가요?

    A. 수임료 분납금과 월 변제금은 다른 돈입니다. 수임료는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위임계약상 보수이고, 월 변제금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갚는 돈입니다.

    개인회생 비용 분납은 가능하지만, 법원 비용 예납과 변제금 일정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분납을 검토한다면 먼저 법원 비용과 수임료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법원 비용은 신청 시 예납해야 하는 비용이고, 수임료는 위임계약에서 분할 납부 조건을 정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수임료 분납 일정은 월 변제금 개시 시점과 함께 설계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신청 직전 카드 할부나 신규 대출로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은 채권자 이의나 소명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상담 단계에서 채권자 수에 따른 법원 비용 예납액, 예상 월 변제금, 수임료 납부 일정이 서로 겹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분납이나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연락해 주세요.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 現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 現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법률지원 업무협약

    이 글은 게시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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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들까? 인지대·송달료·예납금과 수임료를 나눠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들까? 인지대·송달료·예납금과 수임료를 나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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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들까?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와 수임료 구분,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 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2026. 10. 08.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과 변호사·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인지대 3만 원과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가 기본이며,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사건 내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비용의 항목별 기준, 비용을 내지 못했을 때의 효과, 소송구조와 부산회생법원 상담 제도까지 정리합니다.

    Contents

    1. 1. 개인회생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뉠까?
    2. 2.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일까?
    3. 3. 개인회생 예납금과 회생위원 보수는 어떻게 정해질까?
    4. 4. 개인회생 비용을 내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까?
    5. 5.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6. 6. 개인회생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
    7. 7. 부산에서 개인회생 비용을 준비할 때 확인할 점은?
    8. 자주 묻는 질문(FAQ)
    9. Q. 개인회생 비용은 신청할 때 한 번에 내야 하나요?
    10. Q. 채권자가 많으면 개인회생 비용이 늘어나나요?
    11. Q. 자영업자는 개인회생 비용이 더 드나요?
    12. Q. 개인회생 비용을 카드나 새 대출로 마련해도 되나요?
    13. Q. 개인회생 비용과 월 변제금은 다른 돈인가요?

    1. 개인회생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뉠까?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 비용과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로 나뉘며, 매달 갚는 변제금은 개인회생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개인회생 하려면 처음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빚을 못 갚아서 신청하는 건데, 개인회생 비용을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에 근거가 있고, 채권자 수와 소득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면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위임계약으로 정하는 비용이어서 법정 금액이 없습니다.

    구분항목근거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법원 납부 비용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3만 원(정액)
    법원 납부 비용송달료관할 법원 안내 기준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법원 납부 비용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금채무자회생법 제590조, 같은 규칙 제87조채권자 수·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함
    대리인 비용변호사·법무사 수임료위임계약사건 난이도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다름
    개인회생 비용 아님월 변제금인가된 변제계획소득·생계비·청산가치 등에 따라 정해짐

    월 변제금이 계산되는 방식은 대출이 많을 때 개인회생 채무 한도와 변제금이 정해지는 기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일까?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 8회분을 더해 납부합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정액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서에는 채무 금액이나 채권자 수와 관계없이 3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개시결정,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시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채권자가 10곳이면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80회분(10곳 × 8회분)을 더한 90회분이 기준이 됩니다. 1회분 송달료 금액은 납부 시점의 법원 기준을 따르므로 신청 직전에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합니다.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 등 채권자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을수록 전체 비용 중 송달료 부분이 커집니다.

    3. 개인회생 예납금과 회생위원 보수는 어떻게 정해질까?

    개인회생 예납금은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비용을 미리 내는 돈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권자 수와 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0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절차 비용의 사전 납부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용은 신청 단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는 미리 납부할 비용으로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 및 부채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 여부와 필요한 보수액 등을 고려해 비용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비용의 예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비용의 예납)

    회생위원은 법원이 선임하며,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 외에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도 회생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 외부의 전문가가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그 보수가 예납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선임 및 해임)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에 따르면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에 따라 개인회생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핵심 포인트 — 개인회생 예납금에 들어가는 항목

    •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기본 절차 비용입니다.
    • 회생위원 보수: 외부회생위원 선임 여부와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고비용 등 그 밖의 비용: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 비용은 채권자 수와 소득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비용을 내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까?

    개인회생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비용 납부 계획은 신청 전에 세워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는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정합니다. 법 문언은 “기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만, 비용 미납은 절차 진행 자체를 어렵게 하므로 실무상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처음 예납한 비용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게 된 때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595조는 서류 미제출·허위 작성·제출기한 미준수(제2호)와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제4호)도 기각사유로 정합니다. 절차 비용을 납부했더라도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인회생 비용 마련 방법

    • 신청 직전 카드 결제나 신규 대출로 비용을 마련하면 채권자 이의나 법원의 소명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추가 예납명령과 보정명령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 비용 미납과 기한 미준수는 모두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회생 비용은 기존 소득이나 가족의 도움 등 설명 가능한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직전 대출이 개인회생에서 문제 되는 기준은 최근 1년 이내 대출이 개인회생에서 문제 되는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5.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위임계약으로 정해지므로, 계약 전에 포함 업무와 납부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법원 납부 비용과 별도로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수임료는 채권자 수, 소득 형태(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재산 조사 범위, 보정 대응 분량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개인회생 사건이라도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포함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확인할 내용
    법원 비용 포함 여부인지대·송달료·예납금이 수임료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납부하는지
    업무 범위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 채권자 이의 대응, 인가 이후 업무가 포함되는지
    납부 방식일시 납부인지 분할 납부인지, 분할 납부라면 납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비용서류 발급비, 추가 예납명령이 있을 때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TIP — 수임 계약 전에 확인할 점

    • 계약서에 수임료 총액과 포함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법원 납부 비용이 별도라면 예상 금액과 납부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 수임료를 분할 납부한다면 월 변제금 납부가 시작되는 시기와 겹치는지 계산합니다.
    • 따라서 초기 자금은 수임료, 법원 비용, 변제금 납부 시작 시기를 함께 놓고 계획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구조가 인정되면 재판비용 납입이나 변호사 보수 지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 제도가 개인회생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구조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9조는 소송구조의 범위로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 등을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소송구조는 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재산 자료로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조 범위를 일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선택 기준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내 상황에 맞는 제도 확인 방법에서 비교했습니다.

    7. 부산에서 개인회생 비용을 준비할 때 확인할 점은?

    부산에 주소나 근무지를 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관할하며,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에서 신청 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관할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부산에 있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도 특별관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는 변호사, 법무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등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센터는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215호에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희망출발 상담센터 이용의 기대효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소개받아 소송구조를 받거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신청대리인 선임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부산 개인회생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개인회생 비용과 월 변제금을 함께 예상하기 쉽습니다.

    • 채권자 목록과 채권자 수(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금융기관 목록)
    • 소득 형태 자료(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 자료(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차량)
    • 최근 1년 이내 대출·카드 사용내역
    • 부양가족 관계 자료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영업소득자로서 외부회생위원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채권자가 많아 송달료가 커지는 경우, 신청 직전 대출로 비용을 마련하려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회생 비용은 신청할 때 한 번에 내야 하나요?

    A.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절차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예납한 비용이 부족해지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수임료의 분할 납부 여부는 위임계약에서 정합니다.

    Q. 채권자가 많으면 개인회생 비용이 늘어나나요?

    A. 채권자가 많으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부산회생법원 안내 기준으로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 8회분을 더해 납부합니다. 채권자 수는 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금을 정할 때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자영업자는 개인회생 비용이 더 드나요?

    A.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으로 150,00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소득 자료가 복잡하면 수임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비용을 카드나 새 대출로 마련해도 되나요?

    A. 신청 직전 카드 결제나 신규 대출로 개인회생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직전에 생긴 채무는 채권자 이의나 법원의 소명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 마련 방법은 상담 단계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개인회생 비용과 월 변제금은 다른 돈인가요?

    A. 개인회생 비용과 월 변제금은 다른 돈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절차 진행을 위한 법원 비용과 대리인 수임료이고, 월 변제금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갚는 돈입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 생계비, 청산가치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 비용과 수임료를 나눠 확인하고, 납부 계획까지 세운 뒤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인지대 3만 원,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금, 그리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의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법원 비용을 내지 못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채권자 수와 소득 형태를 확인하고, 법원 납부 비용과 수임료를 구분해 초기 자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소송구조나 법원 상담센터 이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채권자 수에 따른 예상 송달료, 영업소득자의 외부회생위원 비용 여부,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적합한 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 現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 現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법률지원 업무협약

    이 글은 게시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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