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받고 일을 안 해준다면 계약 위반일까, 사기일까? 300억대 사기 혐의 첫 공판으로 본 판단 기준

계약금 받고 일 안 하면 계약 위반일까 사기일까? 300억대 사기 혐의 첫 공판으로 본 판단 기준,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 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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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사기, 선급금 반환, 계약 위반 사기 구분, 채무불이행 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편취의 범의,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계약 해제 원상회복, 선급금 반환 소송, 가압류, 사기 형사고소, 배상명령, 사기 채무 개인회생, 무죄추정

계약금 받고 일 안 하면 계약 위반일까 사기일까? 300억대 사기 혐의 첫 공판으로 본 판단 기준,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 주말·공휴일 상담 가능

2026. 10. 14.

계약금이나 선급금을 받고 약속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으며,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계약 위반과 사기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의 300억원대 사기 혐의 첫 공판도 선급금을 받고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쟁점이며, 보도에 따르면 차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이슈를 계기로 인테리어·용역·사업 투자 등 일상적인 계약에서 계약 위반과 사기를 구분하는 기준, 선급금 반환 방법, 형사고소와 민사청구, 개인회생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1. 300억대 사기 혐의 첫 공판, 어떤 사건일까?

차가원 대표 사건은 연예인 지식재산권(IP) 활용 사업을 이유로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 사건이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최근 대형 사기 혐의 재판 보도가 이어지면서 계약금 분쟁을 겪는 분들의 질문도 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금을 줬는데 공사를 안 해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계약 위반이랑 사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26년 10월 13일 차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차 대표는 콘텐츠 기업과 계약을 맺고 선급금 명목으로 242억원을 받고도 약속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추산한 총 피해 규모는 300억원대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오늘(13일) 첫 공판」(2026. 10. 13.)

같은 보도에 따르면 차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제기된 의혹이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의 일환이라는 입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첫 공판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2. 계약금을 받고 일을 안 해주면 계약 위반일까, 사기일까?

계약금을 받고 일을 안 해준 경우, 계약 당시에는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고, 계약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변제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2012도14516 판결은 차용금 사건에 관한 판례이지만, 계약금·선급금을 받은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 내용, 받은 돈의 사용처, 이행 경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계약 위반(채무불이행)사기
판단 기준 시점계약 이후 이행 과정계약 체결 당시
핵심 사정사정 변경 등으로 이행하지 못함처음부터 이행 의사·능력 없이 속임
주된 법적 수단계약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형사고소 + 민사상 반환·손해배상 청구
책임의 성격민사 책임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

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받았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사기)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핵심 포인트 — 계약금 사기죄의 성립 요건

  • 기망: 계약 당시 이행 의사·능력, 사업 실적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는지 봅니다.
  • 착오와 처분: 상대방이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계약금·선급금을 지급했는지 봅니다.
  • 편취의 고의: 계약 당시부터 돈을 받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는지 봅니다.
  • 따라서 계약금 사기는 계약 이후의 결과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4. 계약 불이행이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은?

계약 당시 이행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겼거나, 받은 계약금을 약속과 다른 용도로 바로 사용했거나, 여러 사람에게 같은 조건으로 돈을 받은 사정이 있으면 단순 계약 위반이 아니라 사기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은 실무에서 계약금 사기 여부를 검토할 때 자주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아래 사정이 있다고 해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 유형단순 계약 위반에 가까운 사정사기가 의심될 수 있는 사정
인테리어 공사자재 수급 지연, 공사 일부 진행 후 분쟁착공 의사 없이 여러 현장 계약금만 받고 연락 두절
용역·제작 계약일정 지연, 품질 분쟁존재하지 않는 실적·인력을 내세워 선급금 수령
사업 투자시장 상황 악화로 사업 실패투자금을 약속한 사업과 무관하게 즉시 사용

TIP — 계약금 분쟁이 생겼을 때 먼저 모아둘 자료

  • 계약서, 견적서, 계약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홍보 자료를 보관합니다.
  • 계약금·선급금 송금 내역과 이후 진행 상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이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 메시지나 녹취가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 따라서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보냈는지 입증할 자료가 사기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5. 계약금·선급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금·선급금을 받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받은 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미리 보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해제 사유와 절차는 계약서 조항과 민법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급금 반환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계약금·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 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반환 대상 금액 확정
  2.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 요구 또는 계약 해제 의사 표시
  3.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신청
  4. 지급명령 또는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5.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6.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

사기가 의심되는 계약금 분쟁에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해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형법 제39장 등의 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배상명령의 신청 시기와 활용 방법은 투자사기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시기와 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계약금 분쟁을 형사고소로 해결하려는 경우

  •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고소만으로 계약금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 단순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판단되면 수사 결과 불송치·불기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면 고소인에게 오히려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형사고소 전에는 계약 당시 기망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선급금을 받은 쪽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금·선급금을 받은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선급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로 인정되어 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평가되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4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개인회생 면책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

반대로 사업 실패로 계약금·선급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개인사업자는 선급금 반환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청 조건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로 대출까지 떠안게 된 피해자라면 피해금 회수 절차와 별도로 채무 정리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투자사기로 대출금까지 잃었을 때 피해금 회수와 개인회생을 정리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서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여 계약금이나 선급금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서가 있어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일부라도 일을 했다면 사기가 아닌가요?

A. 일부 이행은 계약 당시 이행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일부 이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으며, 계약 당시 이행 능력과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Q. 사기로 고소하면 계약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고소만으로 계약금이 바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선급금 반환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당사자 간 합의 등을 통해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Q. 재판 중인 사기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인가요?

A.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라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공판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Q. 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때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을 해제하면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이자율과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일을 안 해줬다면, 계약 당시 속였는지가 계약 위반과 사기를 가릅니다

계약금이나 선급금을 받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투게 됩니다.

계약금 분쟁이 생겼다면 계약서·송금 내역·대화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선급금 반환을 위한 계약 해제와 가압류, 사기 고소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재판 중인 사건은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상담 단계에서 계약 당시의 설명 내용과 송금 경위를 확인해 민사 청구, 형사고소, 배상명령 중 어떤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 검토합니다. 선급금을 돌려주지 못해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는 개인회생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금·선급금 분쟁이나 사기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문의해 주세요. 부산 개인회생 상담과 민·형사 상담 모두 주말·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 現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 現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법률지원 업무협약

이 글은 게시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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