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차량 특수상해, 주차 시비 특수상해, 자동차 위험한 물건, 특수상해 처벌, 특수상해 합의, 특수상해 집행유예, 미필적 고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운전면허 취소, 대법원 2026도8822, 특수상해 변호사
2026. 09. 29.
주차 다툼 중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언제나 특수상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려면 자동차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야 하고, 대법원은 이를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9월 대법원은 주차 시비 중 저속으로 후진해 상대방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특수상해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2026도8822). 다만 차량 속도나 충격 정도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수상해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주차 다툼 중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가 될까?
- 특수상해죄란 무엇이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 자동차는 언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까?
- 대법원 2026도8822 판결: 저속 후진 사건에서 특수상해를 부정한 이유
- 고의 충격과 과실 사고는 어떻게 구분될까?
- 특수상해가 문제되면 합의·집행유예·운전면허는 어떻게 될까?
- 주차 시비로 입건됐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 주차장에서 차로 사람을 살짝 밀기만 해도 특수상해가 되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상해로 처벌받지 않나요?
- 특수상해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 차량으로 특수상해를 저지르면 운전면허도 취소되나요?
- 사람을 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어떤 죄가 문제되나요?
1. 주차 다툼 중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가 될까?
주차 다툼 중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로 입건될 수 있지만,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야 특수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주차 시비와 관련해 상담을 받다 보면 의뢰인들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천천히 후진하다 살짝 닿았을 뿐인데 특수상해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정말 특수상해가 되나요?”
“상대방이 차 뒤를 막고 서 있었는데,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동차는 본래 살상용 물건이 아니므로, 차량 사용이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속도, 거리, 충격 방식, 상해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차 시비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차로 다치게 했는가”보다 “그 상황에서 자동차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물건으로 사용되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특수상해죄란 무엇이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범죄이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상해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를 범한 경우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고, 제3항은 특수상해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일반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일반 상해죄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구분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 |
| 특수중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상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따라서 차량 사용이 특수상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죄명 판단이 중요합니다.
3. 자동차는 언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까?
자동차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된 경우에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고, 이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운전 중 시비 직후 겁을 주려고 차를 정차한 뒤 4~5m 후진해 상대방이 타고 있던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 대해, 그 상황에서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핵심 포인트 —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인지 판단할 때 보는 요소
- 차량의 속도와 이동 거리, 가속 여부
- 충격 부위와 방식(밀림인지, 넘어지거나 튕겨 나갔는지)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입원 여부, 주변 사람과 동승자의 존재
- 따라서 같은 ‘후진 충격’이라도 위 요소에 따라 특수상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대법원 2026도8822 판결: 저속 후진 사건에서 특수상해를 부정한 이유
대법원 2026도8822 판결은 주차 시비 중 매우 느린 속도로 후진해 경미한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실관계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8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주차 자리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피해자가 차량 트렁크 뒤 약 40~50cm 거리에 서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후진해 뒤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넘어지지 않고 6~7걸음가량 밀렸으며,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은 후방감지센서와 경고음이 정상 작동했는데도 후진을 멈추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2026년 9월 3일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동승한 가족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튕겨 나가지 않은 점, 블랙박스상 속도가 매우 느렸던 점, 입원 없이 통원치료만 받은 점을 종합하면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주차 시비 중 후진한 車에 상대방 다쳐… 대법 “특수상해 아냐”」
다만 대법원 2026도8822 판결은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이며,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가 아무 죄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환송 후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고의 충격과 과실 사고는 어떻게 구분될까?
차량 충격이 상해의 고의에 따른 것이면 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가, 운전상 부주의에 따른 것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등이 검토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등을 범한 경우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과실범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형법상 상해 관련 규정이 문제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실무상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다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 2026도8822 사건의 1심도 피해자가 차량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진을 계속한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구분 | 고의 충격 | 과실 사고 |
|---|---|---|
| 주로 검토되는 죄명 | 상해죄, 특수상해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
| 핵심 쟁점 | 피해자 인식 여부,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 주의의무 위반 여부 |
| 주요 증거 | 블랙박스, CCTV, 경고음 작동 여부, 다툼 경위 | 블랙박스, 현장 구조, 시야 확보 여부 |
따라서 주차 시비 차량 사건에서는 후진 직전 피해자의 위치를 인식했는지, 경고음이나 후방카메라로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고의와 과실을 가르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6. 특수상해가 문제되면 합의·집행유예·운전면허는 어떻게 될까?
특수상해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지만,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고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차량을 이용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합의의 의미
형법 제258조의2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며,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 가능성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차량 특수상해와 운전면허 처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주의사항 — 형사 절차 외에 함께 확인할 문제
-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효력이 없고 양형 사유로 참작됩니다.
-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형사 대응, 합의, 면허 처분을 하나의 흐름으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주차 시비로 입건됐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주차 시비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다면 첫 조사 전에 블랙박스·CCTV 영상, 차량 속도와 거리, 상해 진단 내용을 확보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량 블랙박스(전·후방) 원본과 주차장 CCTV 보존 요청
- 후진 거리, 차량 속도, 경고음·후방카메라 작동 여부 등 당시 상황 정리
-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 입원 여부, 치료 기간 확인
- 다툼의 경위와 피해자의 위치를 인식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 동승자·목격자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확인
가상 사례로 보는 판단 차이
아래 두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1] 운전자 갑은 주차 자리 다툼 후 상대방이 차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겁을 주려고 급가속해 후진했고, 상대방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차량 속도와 충격 정도, 상해 정도에 비추어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례입니다.
[가상 사례 2] 운전자 을은 주차를 위해 서행 후진하던 중 차 뒤로 다가온 상대방을 가볍게 밀었고, 상대방은 넘어지지 않은 채 경미한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특수상해보다 고의 여부와 일반 상해 또는 과실치상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TIP — 첫 조사 전에 기억할 점
- 블랙박스와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 “일부러 밀었다”처럼 사실과 다른 표현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진술 전에 경위를 정리합니다.
-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할 때는 감정적 대화나 추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따라서 영상 증거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차장에서 차로 사람을 살짝 밀기만 해도 특수상해가 되나요?
A.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상해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차량 속도, 충격 정도,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따져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특수상해가 부정되더라도 일반 상해죄 등 다른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상해로 처벌받지 않나요?
A. 특수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특수상해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62조의 요건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차량으로 특수상해를 저지르면 운전면허도 취소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는 자동차등을 이용해 특수상해 등을 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와 정지 중 어느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람을 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어떤 죄가 문제되나요?
A.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운전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수상해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등이 검토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차량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후진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차 다툼 중 차량 사고도 특수상해가 될 수 있지만,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차 시비 중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은 특수상해, 일반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상 중 어느 죄명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초기 죄명 판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 특수상해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블랙박스·CCTV 영상을 먼저 확보하고, 차량 속도와 충격 정도, 피해자 인식 여부, 상해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운전면허 처분,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사건 기록과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고의와 과실 중 어느 쪽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조사와 합의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주차 다툼 차량 사고로 특수상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슬기 상담전화 1555-3397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 現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 現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법률지원 업무협약
이 글은 게시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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