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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2.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수입이 매달 달라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고 월평균 소득을 얼마로 볼지가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의 소득자 구분, 불규칙한 수입의 변제금 산정, 소득 증빙 서류, 개인회생 중 수입이 줄었을 때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목차
Contents
- 1.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 2. 프리랜서는 급여소득자일까, 영업소득자일까?
- 3.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의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할까?
- 4. 3.3% 프리랜서는 어떤 자료로 소득을 증명할까?
- 5. 신고하지 않은 현금 수입·부업 소득이 있다면?
- 6. 개인회생 중 프리랜서 수입이 줄거나 끊기면?
- 7.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 순서
-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프리랜서 수입이 달마다 달라도 매달 같은 금액을 변제하나요?
- 개인회생 중에 프리랜서에서 직장인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 종합소득세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나요?
1.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핵심 기준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3.3%만 떼고 받는 수입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의뢰인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채무 한도를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로 정합니다. 법률은 정규직 근로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따라서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작가, 방송·영상 제작자, 배달·대리운전 기사처럼 용역 계약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도 수입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거리가 완전히 끊겨 앞으로의 수입을 소명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프리랜서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2. 프리랜서는 급여소득자일까, 영업소득자일까?
프리랜서는 소득의 실질에 따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볼 수 있으며, 어느 쪽으로 보든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제3호는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의 수입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세법상 명칭만이 아니라 한 곳에서 매달 일정하게 받는지, 여러 거래처에서 건별로 받는지 같은 소득의 실질을 함께 보고 소득자 구분과 제출 자료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급여소득자에 가까운 프리랜서 | 영업소득자에 가까운 프리랜서 |
|---|---|---|
| 수입 형태 | 한 곳에서 매달 비슷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음 | 여러 거래처에서 건별·프로젝트별로 받음 |
| 예시 | 학원과 위촉계약을 맺고 매달 강의료를 받는 강사 | 여러 회사의 의뢰를 받는 디자이너·개발자 |
| 주요 소득 자료 | 지급처 원천징수 자료, 위촉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거래처별 입금 내역, 매출·경비 자료 |
| 실무상 쟁점 | 계약 갱신 가능성과 수입의 지속성 | 월평균 소득 산정과 필요경비 공제 범위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구분이며, 실제 소득자 구분은 관할 법원의 실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장사를 계속하면서 신청하는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의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할까?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는 일정 기간의 실제 수입을 평균해 월 소득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개인회생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채무자가 받는 모든 종류의 소득 합계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도 이 가용소득 구조는 같습니다.
법률상 원칙과 별개로, 실무에서는 수입이 달마다 크게 다른 프리랜서에 대해 최근 1년 안팎의 입금 내역이나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할지는 수입 추세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익명·가상 사례로 보는 월평균 소득 계산
아래 사례는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금액은 모두 예시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생계비 기준, 부양가족, 재산, 관할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상 사례 1 — 한 학원과 위촉계약을 맺은 강사 A씨: 매달 280만~320만 원(예시)을 받아 왔다면 수입 변동이 작아 최근 몇 개월의 평균만으로도 월 소득을 비교적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가상 사례 2 — 여러 회사와 일하는 영상 편집자 B씨: 1년 동안 월 수입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예시)까지 오갔다면 1년 총수입을 12개월로 나눈 평균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성수기 한두 달 수입만으로 월 소득을 정하면 실제 변제 능력보다 변제금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다른 직군의 판단 방식은 일용직 개인회생,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때 준비하는 방법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프리랜서 월평균 소득 산정
- 월평균 소득은 특정 달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실제 입금액과 신고 소득을 함께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3% 원천징수 전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므로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업무에 필요한 장비·차량·소프트웨어 비용은 영업소득자로 볼 때 필요경비로 검토될 수 있지만,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신청 전에 최소 1년 정도의 입금 내역과 소득 신고 자료를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3.3% 프리랜서는 어떤 자료로 소득을 증명할까?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지급처의 원천징수 자료, 소득 신고 자료,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해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대신 다른 자료로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3.3%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가 더해진 금액이므로, 3.3% 프리랜서는 지급처가 원천징수한 기록이 소득 증빙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
- 위촉계약서·용역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
- 최근 1년 안팎의 통장 거래 내역(입금처 표시)
- 거래처가 여러 곳인 경우 거래처별 수입 정리표
- 업무 관련 필요경비 증빙(장비·차량·임차료 등 해당 시)
TIP — 소득 자료가 서로 맞지 않을 때
- 원천징수 자료상 금액과 통장 입금액이 다르면 차이의 이유(세금 공제, 수수료, 선지급 등)를 정리해 둡니다.
- 개인 계좌와 업무 계좌를 함께 쓰고 있다면 업무 수입만 따로 표시한 정리표를 준비합니다.
- 직전 연도 신고 소득과 최근 수입이 크게 다르면 수입이 늘거나 줄어든 사유를 계약 자료로 소명합니다.
- 따라서 프리랜서 개인회생 서류는 금액이 서로 설명 가능하게 맞춰져 있어야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신고하지 않은 현금 수입·부업 소득이 있다면?
신고하지 않은 현금 수입이나 부업 소득이 있어도 개인회생에서는 실제 수입을 모두 소득으로 기재해야 하며, 일부를 빼고 신고하면 면책 단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목은 가용소득 계산의 출발점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으로 정합니다. 본업 외에 강의, 원고료, 플랫폼 수익, 배달 부업 같은 수입이 있다면 금액이 작더라도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받아 증빙이 부족한 수입은 입금 기록, 거래 상대방 확인서, 업무 기록 등으로 최대한 소명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수입을 적게 신고하면 당장 변제금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이후 소득 자료가 확인되면 절차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2호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주의사항 — 프리랜서 소득 신고에서 피해야 할 행동
- 부업·현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수입을 받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신청 직전에 거래처 계약을 일부러 줄이거나 수입을 미루는 방식은 소득 축소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이 실제로 줄어든 경우에는 계약 종료 통지 등 객관적 자료로 줄어든 사유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따라서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유리해 보이는 금액보다 설명 가능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6. 개인회생 중 프리랜서 수입이 줄거나 끊기면?
개인회생 중 프리랜서 수입이 줄거나 끊기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변제를 모두 마치지 못해도 면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은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래처 계약 종료, 질병, 업계 불황으로 프리랜서 수입이 계속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변제계획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그때까지 변제한 금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수입 감소만으로 면책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입 감소를 이유로 변제금을 여러 번 미납하면 변제계획 변경보다 절차 폐지가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새로 신청을 고민한다면 무직자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소득이 없을 때의 대안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 순서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채무 확인보다 소득 정리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소득 자료가 정리되어야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 안팎의 거래처별 수입을 통장 내역과 원천징수 자료로 정리합니다.
-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체납 세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채권자별 채무 원금·이자, 보증채무, 신청 직전 1년 이내 대출을 정리합니다.
-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임차보증금 등 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 부양가족과 주거 형태를 확인해 생계비 산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소득 증빙의 금액이 서로 맞는지 점검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 부산에 주소를 둔 프리랜서라면 부산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며, 관할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4대보험 가입을 개인회생 신청 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4대보험 자료가 없으면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실제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실제로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지급처의 원천징수 자료와 계약서,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프리랜서 수입이 달마다 달라도 매달 같은 금액을 변제하나요?
A.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정한 월 변제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납부합니다. 프리랜서는 수입이 많은 달에 일부를 모아 두어 수입이 적은 달의 변제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개인회생 중에 프리랜서에서 직장인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형태가 바뀌어도 개인회생 절차가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면 변제계획 변경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직장 이동 사실과 새 급여 자료를 정리해 두고 변경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종합소득세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나요?
A. 줄어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월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체납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불규칙한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4대보험이나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인 수입이 있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평균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고 증명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최근 1년 안팎의 입금 내역, 원천징수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한곳에 모아 금액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업이나 현금 수입이 있다면 누락하지 말고 소명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프리랜서의 소득자 구분, 월평균 소득 산정 방식, 필요경비와 체납 세금이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과 다른 채무조정 제도 중 적합한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 現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 現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법률지원 업무협약
이 글은 게시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