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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개인회생 비용 중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위임계약에 따라 분납(분할 납부)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 등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 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를 분납할 때는 월 변제금 납부가 시작되는 시기와 겹치지 않는지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나눠 낼 수 있는 개인회생 비용과 먼저 내야 하는 비용의 기준, 분납 중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Contents
- 1. 개인회생 비용, 분납이 가능할까?
- 2.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비용도 나눠 낼 수 있을까?
- 3. 개인회생 수임료 분할 납부는 어떻게 정해질까?
- 4. 수임료 분납과 월 변제금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
- 5. 신청 직전 카드 할부나 대출로 개인회생 비용을 마련해도 될까?
- 6. 수임료 분납 중 납부가 밀리면 어떻게 될까?
- 7. 개인회생 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소송구조와 부산 상담 창구
- Q. 개인회생 법원 비용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 Q. 개인회생 수임료는 몇 회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 Q. 수임료 분납이 끝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Q. 수임료를 카드 할부로 결제해도 되나요?
- Q. 수임료 분납금과 월 변제금은 같은 돈인가요?
1. 개인회생 비용, 분납이 가능할까?
개인회생 비용 분납은 비용의 종류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위임계약으로 분할 납부를 정할 수 있지만,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데 나눠서 내도 되나요?”
“수임료를 분납하는 중에 월 변제금까지 시작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비용 분납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과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로 나뉘고, 두 비용은 납부 방식의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비용 항목 | 분납 가능 여부 | 근거 |
|---|---|---|---|
| 법원 절차 비용 |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금 | 원칙적으로 신청 시 미리 납부 | 채무자회생법 제590조 |
| 대리인 비용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위임계약에서 정하면 분할 납부 가능 | 위임계약(당사자 약정) |
| 변제금 | 월 변제금 | 개인회생 비용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납부 | 인가된 변제계획 |
항목별 금액과 납부 기준은 개인회생 인지대·송달료·예납금과 수임료를 나눠 정리한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비용도 나눠 낼 수 있을까?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 절차 비용은 분납 대상이 아니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때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0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원칙이 “신청 시 예납”이므로 법원 절차 비용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비용의 예납)
부산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 8회분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신청 시 예납할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법원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는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료 분납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 비용은 신청일 전에 별도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3. 개인회생 수임료 분할 납부는 어떻게 정해질까?
개인회생 수임료 분할 납부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의뢰인과 변호사·법무사가 위임계약에서 정하는 지급 조건입니다.
개인회생 수임료의 총액, 분납 횟수, 회차별 금액, 납부일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임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수임료 분할 납부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 내용을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분할 납부 조건은 사건 난이도, 채권자 수, 소득 형태,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개인회생 사건이라도 영업소득자이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업무량이 늘어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수임료 분납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 수임료 총액과 회차별 금액, 각 회차의 납부일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지대·송달료·예납금 등 법원 비용이 수임료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납부하는지 확인합니다.
- 보정 대응, 채권자 이의 대응, 인가 이후 업무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따라서 수임료 분납은 “몇 회로 나누는지”보다 총액·업무 범위·납부 일정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4. 수임료 분납과 월 변제금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
수임료 분납 기간이 월 변제금 납부 기간과 겹치면 한 달 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므로, 수임료 분납 일정은 변제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은 변제계획에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실무상으로는 법원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 전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른 금액을 적립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임료 분납 종료 시점은 관할 법원의 안내와 예상 변제 개시 시점을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2026년 생계비 기준으로 보는 개인회생 최소 소득과 변제금 계산법을 참고해 수임료 분납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TIP — 수임료 분납 일정을 정하는 방법
- 월 소득에서 생계비와 예상 월 변제금을 뺀 금액 안에서 회차별 분납 금액을 정합니다.
- 가능하면 변제 개시 전에 수임료 분납이 끝나는 일정을 우선 검토합니다.
-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 단계에서 분납 일정 조정 방법을 함께 정해 둡니다.
- 따라서 수임료 분납은 변제금 납부 계획과 하나의 자금 계획으로 묶어서 세워야 합니다.
가상 사례(예시): 급여소득자 A씨는 수임료를 여러 회로 나누어 내기로 계약했지만, 분납 일정을 변제 개시 시점과 맞추지 않아 변제 개시 후 두 달 동안 수임료 분납금과 월 변제금을 함께 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변제 개시 시점과 분납 조건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신청 직전 카드 할부나 대출로 개인회생 비용을 마련해도 될까?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신용카드 할부나 신규 대출로 개인회생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생긴 새 채무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의 소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비용 마련을 위한 신규 대출은 변제 의사와 채무 증가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직전 채무가 어떤 기준으로 문제 되는지는 최근 1년 이내 대출이 개인회생에서 문제 되는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수임료를 결제하면 남은 할부금이 카드 채무로 남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범위와 정지 시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6. 수임료 분납 중 납부가 밀리면 어떻게 될까?
수임료 분납이 밀리면 위임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업무 진행이나 계약 유지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납부가 어려워지는 즉시 대리인과 일정 조정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임료 분납 연체가 계속되면 위임계약 해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위임계약이 해지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제출기한에 대응할 대리인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서류 제출기한이나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임료 분납 문제가 절차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수임료 분납이 어려워졌을 때
- 연락 없이 수임료 분납을 미루기보다 납부 가능한 일정을 먼저 대리인에게 알립니다.
- 법원의 보정기한과 제출기한은 수임료 분납 일정과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 수임료 분납 연체와 월 변제금 미납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월 변제금 미납은 변제계획 이행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임료 분납이 어려워지면 월 변제금 납부를 우선 지키면서 분납 일정 조정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개인회생 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소송구조와 부산 상담 창구
개인회생 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소송구조 신청 가능성이나 법원의 무료 상담 창구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구조 여부는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소송구조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송구조가 인정되는지는 관할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부산에서 개인회생 비용 분납을 상담할 때
부산에 주소나 근무지를 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에서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법무사·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등 상담위원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을 받을 때는 채권자 수, 소득 형태, 예상 변제 개시 시점을 함께 알려야 법원 비용 예납액과 수임료 분납 일정을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회생 법원 비용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A. 인지대·송달료 등 개인회생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0조가 비용 예납을 정하고 있고,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수임료는 몇 회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A. 개인회생 수임료 분납 횟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위임계약에서 정합니다. 분납 횟수와 회차별 금액은 소득, 변제 개시 시점,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임료 분납이 끝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임료 분납이 끝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지는 위임계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비용은 신청 시 별도로 마련해야 하고, 변제 개시 이후 분납금과 월 변제금이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임료를 카드 할부로 결제해도 되나요?
A. 신청 직전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새로운 카드 채무를 만들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 채무는 채권자 이의나 법원의 소명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제 방법은 상담 단계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수임료 분납금과 월 변제금은 같은 돈인가요?
A. 수임료 분납금과 월 변제금은 다른 돈입니다. 수임료는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위임계약상 보수이고, 월 변제금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갚는 돈입니다.
개인회생 비용 분납은 가능하지만, 법원 비용 예납과 변제금 일정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분납을 검토한다면 먼저 법원 비용과 수임료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법원 비용은 신청 시 예납해야 하는 비용이고, 수임료는 위임계약에서 분할 납부 조건을 정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수임료 분납 일정은 월 변제금 개시 시점과 함께 설계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신청 직전 카드 할부나 신규 대출로 비용을 마련하는 방식은 채권자 이의나 소명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상담 단계에서 채권자 수에 따른 법원 비용 예납액, 예상 월 변제금, 수임료 납부 일정이 서로 겹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분납이나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슬기 상담문의 1555-3397로 연락해 주세요.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 現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 現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법률지원 업무협약
이 글은 게시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